[입법예고2017.08.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LR.A
[20084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5인
2017-08-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서 그 상환방식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여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므로 채무자의 상환환경의 변화(경제적 곤란)로 인한 미납 및 체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 대학생의 경우처럼 상환유예를 적용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18조제7항 개정).
나.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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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서 그 상환방식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여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므로 채무자의 상환환경의 변화(경제적 곤란)로 인한 미납 및 체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 대학생의 경우처럼 상환유예를 적용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18조제7항 개정).
나.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