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1인
2017-07-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대출 이자율이 2.5%내외로 높은 상황이며, 특히 대학생들은 생활비대출 보다 등록금대출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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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대출 이자율이 2.5%내외로 높은 상황이며, 특히 대학생들은 생활비대출 보다 등록금대출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