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한선교의원 등 10인 | 2017-11-0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1-08 | 2017-11-20 ~ 2017-12-0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20-10-07.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75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06~2020-10-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5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113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2인 2017-12-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 수입 식품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제19조)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5년 2월 제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132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0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3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운동부는 학교체육의 진흥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각 학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훈련과 잦은 대회 출전, 이의 준비를 위한 전지훈련 등으로 대다수의 학생선수들이 기본적인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원 및 실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이의 제한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학교운동부의 대다수 학생선수들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체육특기자 전형이 아니면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는 ‘끼워팔기’ 등과 같은 입시비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학력수준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대회출전 및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여 각종 입시비리의 양산을 막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