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한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등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한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한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등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한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