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홍영표의원 등 12인 | 2017-11-16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1-17 | 2017-11-20 ~ 2017-11-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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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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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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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최저 기준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액이 근로자 중위수준의 임금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수준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보다 낮아지는 모순을 해결하고, 보험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제7항, 안 제5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