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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20105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3인 2017-12-01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브로커들이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험 브로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는 「형법」상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인용하여 이러한 브로커를 처벌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에 대한 처벌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보험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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