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철민의원 등 10인 | 2017-11-1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16 | 2017-11-16 ~ 2017-1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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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를 하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때 이미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