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에 관한 수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유재산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그 방법, 절차, 가격 결정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이 공익에 합치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그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주식회사 신세계)는 피고 인천광역시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롯데측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자, 원고가 위 수의계약은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거나 관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롯데측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