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인천시가 그 소유의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를 롯데 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 반하여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지자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천시와 롯데측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판례속보.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대법원 2017. 11. 14.선고 중요판결] 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에 관한 수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2016다2013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상고기각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에 관한 수의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대법원 선고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10. 18.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