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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20100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1인 2017-11-09 보건복지위원회 2017-11-10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및 식품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해당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이에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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