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상희의원 등 13인 | 2017-11-08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1-09 | 2017-11-15 ~ 2017-11-2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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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3인 2017-11-08 보건복지위원회 2017-11-09 2017-11-15 ~ 2017-1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의 채혈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질병관리본부 및 적십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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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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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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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의 채혈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질병관리본부 및 적십자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채혈을 금지 하고 있는바, 채혈의 제한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