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정의원 등 10인 | 2017-1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7-11-14 | 2017-11-15 ~ 2017-11-2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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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현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이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