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LR.K
[20093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7-09-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5
2017-09-15 ~ 2017-09-2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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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로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