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49180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일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 원고(SBS)가 피고(CJ E&M)에 대하여, 원고가 제작·방송한 영상물(‘짝’)을 피고가 모방하여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으로써 ① 원고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② 주지된 원고의 상품표지 등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거나 원고의 상품표지 등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며, ③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영상물의 명성과 고객흡입력에 무단 편승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영상물은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따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영상물 2와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 영상물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