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소병훈의원 등 22인 | 2017-09-06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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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20086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4인 2017-08-24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5 2017-08-28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의 조치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200920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5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혹은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