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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8.02.01.(291호)

판례공보요약본2008.02.01.(291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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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흡수합병에서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의 산정 법리>199

[1]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2]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3]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고,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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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가산금지급〕204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한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배분처분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일련의 절차로서, 그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과세관청이고, 조세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조세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자력집행권이 그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국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배분금의 환급도 국가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획득하였다가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의 경우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소정의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따른다’는 취지는 배분금의 환급에 있어서도 국세환급금의 환급과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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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206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

[4]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행채권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으로부터 전부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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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손해배상(자)〕211

[1]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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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손해배상(기)〕215

외주제작사가 무단촬영한 장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가 피촬영자의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경우,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외주제작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하고 납품된 방송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유보된 사정 아래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가 방송의 주체로서 자신의 독립적 판단하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 납품된 상태 그대로 방송한 데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의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인지 여하에 따라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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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구상금〕218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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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220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3]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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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손해배상(기)〕225

[1] 기업체 임직원 등의 대규모 분식회계 가담 행위 등과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부진정연대) 및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손해배상채권도 수반하여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준 후 그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 및 그 후 위 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은 경우,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10년)

[5]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재무상태가 제대로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다른 요소들, 즉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등도 모두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

[2]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대출금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채권 상당액을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회수할 실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수반되어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 준 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출금채권의 실질적 가액에 관한 정산을 거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되고,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어떠한 만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그 대등액 상당만큼 실질적인 만족을 얻어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등액 상당을 회사 임직원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4]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달리 별도로 시효를 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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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카드이용대금등〕231

[1]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국가 산하 기관 대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한도 증액 신청 등을 한 사안에서, 일련의 행위가 외형상․객관적으로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책임이 면책될 정도의 금융기관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이 그 직무(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을 제외한다)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국가 산하 기관의 대표자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여도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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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237

[1]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이나 재건축결의내용 변경에 필요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정족수에 따른 찬성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포함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하여는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고, 그 후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정관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때에도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로 결정된 재건축결의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 제16조 제2항의 가중된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될 수 없고, 따라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도 원칙적으로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위 법 제28조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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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239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가 입법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의미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곧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위 법상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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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24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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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 선고 2007두64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244

구분소유 건물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의 기준이 되는 임대면적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간이과세에 관한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단일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연면적을 위 국세청고시에 정한 기준면적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국세청고시가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사업자등록에서 구분소유(등기) 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대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면적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 전부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있어서 임대면적이 전유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위 국세청고시의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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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8. 선고 2007두1504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24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이지만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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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자 2007모601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47

[1]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입법 취지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11조에서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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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 선고 2005도84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24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1회계연도 내의 계약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조합장이 위 법률상 총회 의결을 요하는 목욕탕 매입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하였더라도, 위 법률 제정 전 개최된 창립총회의 의결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같은 법 부칙(2002. 12. 30.) 제3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법 시행 후 다시 시공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른 채무의 효력이 1회계연도에 한정되고 그 회계연도 내에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것이라도 위 조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목욕탕 매입계약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위 법률 시행 전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시행하기로 적법하게 의결하였고 이어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법률의 시행 후 조합장이 위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매입계약은 같은 법 부칙(2002. 12. 30.) 제3조에 따라 적법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회 의결 없이 위 매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장의 행위가 같은 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2003.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등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 8. 9.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일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위 법률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위 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근거법령 등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더라도, 위 법률 시행 후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종전 총회의 시공자 선정 의결은 그 효력이 없게 되므로,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시공자 선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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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0. 선고 2007도83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 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금지금 폭탄영업 사건>254

[1]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ㆍ동질인 금지금을 가공ㆍ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금지금 폭탄영업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

[3] 금지금 수출업체가 폭탄업체들이 전전 유통시킨 금지금을 매입․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금지금 폭탄영업행위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세포탈의 범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폭탄업체의 폐업일부터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된다.

[3] 금지금 폭탄영업행위 자체를 조세포탈행위로 처벌하는 이상, 금지금 수출업체가 폭탄업체들이 중간금거래업체들을 경유하여 전전 유통시킨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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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업무방해〕257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수정하여 그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2차 선정위원회에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사 내부구성원들이 1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기관을 심사․선정하면서, 위 선정위원회가 준수해야 하는 매각심사소위원회의 평가표에 따를 경우 甲업체의 제안서 심사결과가 경쟁상대인 乙업체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위 평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甲업체에 유리하게 수정하여 甲업체를 1순위로, 乙업체를 2순위로 선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별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2차 선정위원회에 위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게 한 경우, 위 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제출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2차 선정위원회의 민간전문가가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9
  1.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264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그 적용 범위

[2]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안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47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어진 범인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 한 사람만을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면시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인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그것이 불일치하는 점이 많아 신빙성이 낮다고 본 사례.

20
  1.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 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267

[1]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서 장소적 이전이 갖는 의미

[2]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소적 이전 없이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것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미성년자와 부모의 보호관계가 제한 혹은 박탈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한다.

[2]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함이 명백하지만,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주거에 머무르고 있는 미성년자를 체포․감금하거나 혹은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함께 체포․감금, 또는 폭행․협박을 가하는 경우, 나아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부모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다 할지라도, 그 의도가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하여 반항을 제압하는 데 있었다거나 금품 강취를 위하여 고지한 해악의 대상이 그곳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였던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약취한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보통의 경우 시간적 간격이 짧아 그 주거지를 중심으로 영위되었던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3]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새로운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범인의 의도도 위와 같은 생활관계의 이탈이 아니라 단지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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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 반〕271

[1]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2] 인공위성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가 구 방송법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호 (다)목은 ‘위성방송’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다)목은 ‘위성방송사업’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2]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다)목의 ‘위성방송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인공위성 무선설비의 소유․임차’, ‘무선국의 관리․운영’이라는 구성요건은 문언을 통해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그 무선설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을 위한 채널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임차하였다고 말할 수 없고, 자신이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무선국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는 자와 약정을 맺어 그 무선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접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전차 포함)하지 않고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지도 않는 자가 위성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한 후,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약정을 맺어 그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와 그가 관리․운영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이 운용하는 채널 중 일부 채널을 통해 그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송신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는 방송법에서 말하는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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