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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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의원 등 12인 | 2017-11-07 | 정무위원회 | 2017-11-08 | 2017-11-09 ~ 2017-11-1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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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0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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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율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각각 벌칙, 과태료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등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위 ‘위장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허위 자료 제출 등을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또는 20억원 이하의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