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율하고 있음.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이를 원용하고 있는 법률이 41개나 될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정비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직전년도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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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율하고 있음.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이를 원용하고 있는 법률이 41개나 될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정비하고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직전년도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