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LR.K
[20100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2인
2017-11-03
정무위원회
2017-11-06
2017-11-07 ~ 2017-11-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등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위 ‘위장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제14조제4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등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위 ‘위장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제14조제4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