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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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의원 등 12인 | 2017-11-03 | 정무위원회 | 2017-11-06 | 2017-11-07 ~ 2017-11-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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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2인 2017-11-07 정무위원회 2017-11-08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0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율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등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위 ‘위장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제14조제4항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외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