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한정애의원 등 13인 | 2017-11-03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1-06 | 2017-11-07 ~ 2017-11-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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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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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2016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버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나.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청구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임금,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