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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6]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2009967]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11-01 행정안전위원회 2017-11-02 2017-11-06 ~ 2017-1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국가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그 성격이나 관리방법 등이 상이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율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과 물품을 개별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공유재산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구성 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 상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법」의 규율체계를 「물품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2조, 제23조, 제34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등).
다.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이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하여 소관 전환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의 소관을 우선 전환받도록 함(안 제26조).
마.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불용품 등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39조).
바.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 및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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