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10.1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20098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재중의원 등 10인 2017-10-10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1 2017-10-11 ~ 2017-10-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임.
그런데 현행법은 심의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미만의 출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보조사업의 심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원의 위촉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촉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특정 위원이 해당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위행위 등에 연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원 해촉사유를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 임면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공개토록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제5항 신설).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와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를 규정함(안 제32조의3제7항 신설).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의 심의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토록 함(안 제32조의3제8항 신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