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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17도9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 경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 · 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268 판결 등 참조)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위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 · 의무의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 · 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 ·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 · 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 ·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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