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7. 10. 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9447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차) 파기환송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입국’에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7도9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양도’에 경매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7도11931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특 별]
2014두45734 징계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검사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상급자가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015두4504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차) 상고기각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소극)◇
2016두3695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상고기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40068 주거이전비등 (가) 상고기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구역 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거주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소극)◇
2017두46783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사건]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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