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2인)
LR.K
[20099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2인
2017-11-0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상 지적측량, 지적공부 등의 용어는 정의가 되어있지만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이 저해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 등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의2·제19호의2·제19호의3 신설).
[200998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광업법」 등 1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200998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1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200998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03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자가 작성한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등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여 관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법상 지적측량, 지적공부 등의 용어는 정의가 되어있지만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이 저해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 등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의2·제19호의2·제19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