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6인 | 2017-10-24 | 행정안전위원회 | 2017-10-25 | 2017-10-31 ~ 2017-11-09 | 법률안원문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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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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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3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4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0.3 ~ 0.9%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7년 12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0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04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