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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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0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4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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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3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4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0.3 ~ 0.9%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7년 12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