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