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04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7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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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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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08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0.3 ~ 0.9%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설비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용 자산 투자 관련 세제감면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세제혜택 중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동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