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진선미의원 등 12인 | 2017-10-27 | 정무위원회 | 2017-10-30 | 2017-10-31 ~ 2017-11-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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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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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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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별도의 소방공무원 묘역까지 지정·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1994년 9월 1일 이전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안장 대상자와 그 직무나 공헌 등에서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고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안장대상자로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