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5.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2인
2017-05-23
정무위원회
2017-05-24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복권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 된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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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형법」에 따른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복권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 된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판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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