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28인)
LR.A
[입법예고2017.07.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2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태옥의원 등 28인
2017-07-05
정무위원회
2017-07-06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대구광역시가 관리주체인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더러, 대구광역시가 관리주체인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