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홍근의원 등 11인 | 2017-10-26 | 국회운영위원회 | 2017-10-27 | 2017-10-30 ~ 2017-11-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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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7-07-19 국회운영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의 방청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79조제3항에 의해 의안(議案)을 공동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1인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대표발의의원을 1인만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議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화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1인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표발의의원 제도를 공동발의를 한 의원들이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공동대표발의 제도로 개정함(안 제7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