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LR.K
[20094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7-09-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