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LR.K
[201078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4인
2017-12-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3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 의학·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인원이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당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