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성엽의원 등 10인 | 2017-09-1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14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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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국고 등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교비 횡령 등으로 국고 등에 귀속된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 용도 외에 “대학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개혁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안 제35조제1항).
나. 이로 인해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