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성엽의원 등 13인 | 2017-08-16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17 | 2017-08-23 ~ 2017-09-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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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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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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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현재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사업의 사후조치 및 이에 따른 제재조치 등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관리?감독의 애로가 발생함.
최근 법원이 기술개발에 참여했던 모 교수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 실패 등 취소소송’에서 3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시행령 및 「과학기술기본법」과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함.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행하게 하였지만,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는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임.
이번 판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환수 및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위법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안 제8조제2항),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