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LR.K
[20092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7-09-1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2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퇴학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퇴학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는 그 조치가 재심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으로 인하여 재심절차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퇴학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퇴학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는 그 조치가 재심청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으로 인하여 재심절차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