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양수의원 등 10인 | 2017-07-07 | 정무위원회 | 2017-07-10 | 2017-07-11 ~ 2017-07-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6-02 정무위원회 2017-06-05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의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200915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양수의원 등 11인 2017-09-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