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양수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