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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20091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7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전형에 관한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고,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에도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대입전형방침에 맞추어 중·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을 과도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6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34조의5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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