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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043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나경원의원 등 10인 2017-11-27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8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은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체육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고 함께 활동하여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시설 못지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사자가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의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결핵감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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