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LR.K
[200975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1인
2017-09-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0-10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는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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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