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제2020-50호 / 2020-02-24~2020-04-06 ⊙교육부공고제2020-5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3호, 2017.6.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 및 국민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6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직접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