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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1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1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프랑스 파리 지역에 소재한 한국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교육공무원이나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1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로스앤젤레스ㆍ타슈켄트”를 “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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