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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20098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10-20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3 2017-10-23 ~ 2017-11-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산 심의는 2000년 이후 법정시한 내 통과가 단 1회에 그치는 등, 제도적 보완 및 내실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음. 이에 국회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예산안 반영 내역·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내역 등을 예·결산 심사 첨부서류에 추가하고, 감사원의 결산 감사 내역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한과 기재부의 결산 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을 각각 10일, 15일 앞당겨 예·결산 심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국가채무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건전성 담보를 위해, 국채 등 국가채무를 발행 할 수 있는 한도를 매 회계연도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는 국가채무제한준칙을 도입하고자 함.
더불어 정부는 세대별 순재정부담(각 세대에 속하는 개인이 생애에 걸쳐 납부하여야 할 조세납부액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합계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액을 뺀 금액의 현재가치)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세대 간 회계’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현재·미래 세대의 재정부담도, 세대 불평등도 등을 파악하여 현재의 통합재정수지를 보완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정부 지출의 제도적 보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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