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LR.A 8년 ago [입법예고2017.04.1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0인 2017-04-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4-20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