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0인 2017-04-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4-20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입법예고2017.04.19]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0인 2017-04-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20 2017-04-26 ~ 2017-05-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입법예고2017.04.1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0인 2017-04-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4-20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 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