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LR.K
[20110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병원의원 등 13인
2017-12-27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8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에서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함.
이 때 환경부에서 생산한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0조에 따른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해성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유해성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공유도 필요하나 이에 관한 규정도 미비함.
따라서 중복적인 동물 실험 방지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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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환경부에서 생산한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0조에 따른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유해성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해당 유해성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의 공유도 필요하나 이에 관한 규정도 미비함.
따라서 중복적인 동물 실험 방지 및 등록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 또는 유해성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