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강병원의원 등 14인 | 2017-12-20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21 | 2017-12-22 ~ 2017-12-3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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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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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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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매 2년마다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운영실적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해 기업에서 시험을 얼마나 의뢰하고 있고, 국내 시험기관에서는 이를 얼마나 수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이 곤란함.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또한 해당 시험기관이 운영실적 등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