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거범죄, 정치자금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특정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선거에 나올 수 있다면 후보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임.
이에 선출직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및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선거권 제한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를 규정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경우에 대한 보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가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는 인간적 도리와 기본 예의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성장과정에서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병역의무와 관련된 죄 및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19조제6호 내지 제9호 신설).
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명에 이를 때까지 예비후보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신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의식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범죄, 정치자금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특정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선거에 나올 수 있다면 후보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임.
이에 선출직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및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선거권 제한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를 규정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경우에 대한 보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가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는 인간적 도리와 기본 예의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성장과정에서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병역의무와 관련된 죄 및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19조제6호 내지 제9호 신설).
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명에 이를 때까지 예비후보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신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의식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