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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097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7-09-2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0-10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범죄, 정치자금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특정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선거에 나올 수 있다면 후보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임.
이에 선출직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및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선거권 제한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를 규정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경우에 대한 보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가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직 공무원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는 인간적 도리와 기본 예의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성장과정에서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는 사람, 병역의무와 관련된 죄 및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안 제19조제6호 내지 제9호 신설).
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명에 이를 때까지 예비후보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후단 신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의식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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