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10.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200987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2인 2017-10-13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6 2017-10-17 ~ 2017-10-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단지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지반 안전을 위하여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진 발생 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법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9.12 경주지진 이후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R&D’가 진행중이지만 공동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조사·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안 제23조제4항).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