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09-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9-29 | 2017-10-13 ~ 2017-10-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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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해양사고 심판 진행 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진술내용을 속기하고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토록 하는 등 속기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판조서 작성 등 효율적인 심판진행 및 복잡다양해지는 해양사고에 대한 전담 속기인력 보유로 심판조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속기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속기사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