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윤후덕의원 등 11인 | 2017-10-11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0-12 | 2017-10-13 ~ 2017-10-2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2.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20118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민봉의원 등 10인 2018-02-09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포함됨. 그러나 2011년부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03-29 국토교통위원회 2017-03-30 2017-03-31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3.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3인 2017-03-1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0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실효가 3년 뒤로 임박하여 공원해제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과 난개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특혜시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되고 있어 개발이익의 환원과 공유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또한 현 제도로는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이 되는 공원만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성이 없는 대다수의 공원은 해제가 불가피하여 수익여건에 따라 지역별 불평등이 심화되고, 한 번 해제된 공원은 재지정이 사실상 어려워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됨.
이에 현행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